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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간제 보육 변경사항 안내

호랑마미 2024. 1. 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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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는데

2024년도 시간제 보육에 관해 변경사항이 있다고 붙어있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시간제보육이란?

 

 

 

시간제보육 제공기간인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6 ~ 36개월 미만

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가능)

장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료 : 이용 시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방문 / 홈페이지 / 앱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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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는 시간당 4천 원인데 정부지원금 3천 원 + 본인부담금 1천 원이라

시간당 1천 원만 부담하시면 되고 지원시간은 월 80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육료는 5천 원으로 정부지원금 3천 원 + 본인부담금 2천 원으로 바뀌었고

지원시간이 월 60시간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변경사항은 2024년 3월 4일(월) 이용 건부터 적용됩니다.

 

 

아니 저출산이라고 애 낳으라며 난리 치면서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시간은 줄이네요??

애초에 시간당 4천 원으로 봐주는 어린이집 입장은 힘들 것 같긴 합니다만

정부지원금을 늘리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올려버리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3월 4일부터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

가정보육하시는 부모님들은 급하실 때 참고해서 미리 예약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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